[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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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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