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종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등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를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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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등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를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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