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0.15 20:44:2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그리고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무 설치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전부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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