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부가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사가 징계절차의 진행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건의나 관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 전에 폐업하는 경우와 같이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재등록 거부 기간을 적용하여 관세사 징계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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