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9.30 20:26:06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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