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경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시․도 별로 귀속 주체가 다른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재원인 구세로 전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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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시․도 별로 귀속 주체가 다른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재원인 구세로 전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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