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0.01 20:10:56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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