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기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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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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