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0.04 20:39:26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범위를 일부 면제로 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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