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16 02:44:3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조종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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