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윤소하 의원 등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을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