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부가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직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 시 구직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각종 정보전산망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