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 시험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하수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 시험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하수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