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주무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위원회 회의를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공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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