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17 20:47:52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학교에 두는 직원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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