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17 20:44:1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서제출의무자를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문서의 간접점유자를 문서제출의무자에 포함시킴,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목록 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고 뒤늦게 해당 문서를 자신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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