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정운천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행할 때 해역이용협의 대상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구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발전지구 심의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신설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 승인을 받아 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제28조의6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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