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17 20:39:3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엄격히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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