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신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항목을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순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소속정당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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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항목을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순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소속정당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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