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19 21:12:04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정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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