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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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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