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9.19 21:00:02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매의 경우에도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의무자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추가․확대하고,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중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포상 대상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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