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명령을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위 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추가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이미 2번 이상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하여도 전담 보호관찰제도를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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