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9.20 20:43:02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오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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