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오제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에게 귀속 또는 법인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해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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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에게 귀속 또는 법인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해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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