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10 11:22:2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조승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그 등급분류의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게임 사이트의 회원 가입 시 연령 확인,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삭제하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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