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9.10 19:20:24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영합리화계획에 직원의 역량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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