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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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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