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 시 모의 배우자를 그 자녀의 부로 추정하며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종료된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그 자녀의 부로 추정함,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배우자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및 배우자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권자에 생부(生父)를 포함함으로써, 별도의 인지허가 청구제도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를 통합하여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생추정의 완화 및 자녀 중심의 관점으로 가치중립적으로 간명하게 부모를 규정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차별적 구별 및 용어를 폐지하는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2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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