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11 19:09:23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장의 시설․설비기준과 더불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