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02 20:39:5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천정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몰수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인 외의 자가 스스로 그 권리취득에 관한 선의를 증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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