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02 20:37:51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강효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진료 항목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게시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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