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의원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02 20:36:5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조훈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공인전자서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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