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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