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03 20:26:01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하고, 관련자를 추가함,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로 연장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 진상조사보고서의 관련자 명단에 포함된 관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관련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함, 3일 이상 구금되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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