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03 20:20:3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동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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