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안규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망사고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고,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사무국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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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망사고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고,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사무국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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