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이찬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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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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