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05 20:39:41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안호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수행하는 안전교육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확대하며, 철도운영자등이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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