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05 20:33:32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피해아동, 지능지수가 71이상 84 이하인 아동 및 2세이하 영아 등에 대한 보호조치로 전문가정위탁을 법제화하고, 가족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 친권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연락 두절 및 소재 불명 등으로 구체화하고,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친권행사의 일시정지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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