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05 20:15:30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심기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보장하고 출자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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