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05 20:04:5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문진국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기준을 개선하되, 공공성이 높은 학교, 병원 등은 전부 무상할당 할 수 있도록 함, 국책은행 등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하여 배출권 예비분을 거래하는 등의 시장조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시정 조치 등을 규정함, 할당대상업체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검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전문인력인 검증심사원에 대한 자격 부여ㆍ취소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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