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박주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환의 원인이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운수업자 등이 송환 시까지 외국인에 대한 장소 제공이나 그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외국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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