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9.06 20:59:4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에게 체육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의 현행법 준수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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