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26 19:11:18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강창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시의 명칭을 행정자치시로 변경하고, 행정자치시장은 선거로 선출하되 임기는 4년으로,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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