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26 19:10:23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주사업자가 선수 등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선수협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경주사업자가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를 주선하는 권한을 관리주체인 공단이 아닌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돌려주고 승자투표권의 교차발매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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