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27 19:01:28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성태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한국방송공사에 필요한 경비는 방송광고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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