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8.27 18:55:42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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