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기준을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 "취급화물의 수급 동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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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기준을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 "취급화물의 수급 동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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