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향수"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신고필증"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신고증명서"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체화(體化)"를 "내재"로 바꾸고, 어려운 외래어인 "에듀테인먼트"를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놀이식교육)"로 설명을 덧붙여 개정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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